경기악화로 소득 감소한 저소득 근로자에 생계비 융자
경기악화로 소득 감소한 저소득 근로자에 생계비 융자
  • 편슬기
  • 승인 2015.06.3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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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메르스와 가뭄 등으로 인한 경기악화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소액임금감소생계비)해 준다.

신청 대상은 3개월 이상 재직근로자(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45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경우) 중에서 개인사정 또는 계절사업 등 사업구조상 이유로 월 임금이 30% 이상 감소하고 감소한 임금이 179만 원 이하인 근로자이다.

융자는 1인당 200만원, 연리 2.5%(신용보증료 0.9% 별도)로 1년 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공단은 ‘메르스 확진에 의한 치료 및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 격리‘로 인해 소득이 감소된 경우에도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으로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그 밖에 국내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관련업계 종사 근로자 소득감소의 경우도 사업구조상 이유에 따른 소득감소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메르스로 인해 국내소비가 감소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하는 등 기업 경영상태가 악화 돼 근로자 임금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사업주 융자는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6백만 원, 사업장 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융자하며 융자금리 담보는 2.7%, 신용은 4.2%이며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한편 공단은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255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신청 할 수 있고, 공단의 신용보증을 통해 연리 2.5%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단 대표전화 1588-0075번이나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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