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오를 경우 고용 축소
최저임금 오를 경우 고용 축소
  • 김연균
  • 승인 2015.07.0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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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55% “축소, 감원까지 고려”
[아웃소싱타임스]2016년 최저임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절반 정도는 최저임금이 많이 오를 경우 고용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박병원)에 따르면 올해 3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429곳(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의견을 조사한 결과 55.4%가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면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감원하겠다”고 답했다. 대응 방안을 세부적으로 나눠보면△신규채용 축소(29.9%) △감원(25.5%) △폐업(14.5%) 등으로 조사됐다.

또 기본급에 정기수당을 더한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한 근로자는 전체 조사대상 기업 종사자의 28.3%에 이르렀다. 기업 중 40.8%는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넘는 보수를 지급했지만, 최저임금만 지급하거나(17%)와 최저임금을 밑도는 보수를 지급하는(2.3%) 기업도 적지 않았다.

다만 67.3%의 기업은 “상여금과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더하면 최저임금 근로자라도 실제로 받는 월평균 임금은 160만원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밖에 지급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단순업무 종사자여서’(47.8%), ‘경영 여건상’(44.8%) 등이 거론됐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세제·사회보험료 지원 확대(32.5%)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22.5%) △최저임금 결정주기 변경(21%)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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