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둘 중 한명 "근로기준법 위반 경험 있다"
직장인 둘 중 한명 "근로기준법 위반 경험 있다"
  • 이준영
  • 승인 2015.07.1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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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둘 중 한명은 직장 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제헌절을 앞두고 직장인 455명을 대상으로 직장인들의 준법정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직장인들의 51%(복수응답)가 직장 내에서 '근로기준법을 어긴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어 '불법 로비·접대'가 17.1%로 그 다음을 이었고 '저작권법 위반'(12.3%) '허위광고'(12.1%) '배임·횡령'(11.4%) 순으로 나왔다. '없다'거나 '모른다'는 답변은 10.8%에 불과했다.

직장에서 가장 준법정신이 투철해야 할 직급에 대한 물음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65.7%가 '대표·임원급'을 꼽았다. 이어 '팀장·부장급'(19.3%) '과장급'(7.3%) 순이었다.

직장인들이 평소 가장 많이 어기는 법으로는 '무단횡단'(53.4%·복수응답)을 꼽았다. 이어 '불법 다운로드 및 저작권 위반'(34.9%) '쓰레기 무단투기'(33.0%) '신호위반'(24.6%) 등의 순이었다.

대한민국에서 법보다 강한 것이 있냐는 질문에선 '재력'(47.7%·복수응답)과 '권력'(45.1%)을 각각 가장 많이 꼽았다. 반면 '법보다 강한 것은 없다'는 답변은 5.1%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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