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고용지청은 이 기간 근로감독관의 근무시간을 평일 오전 9시∼오후 9시, 휴일 오전 9시∼오후 6시로 연장해 체납임금 상담과 제보를 받는다.
또 고액·집단 체납 등에 대해서는 '체납임금청산 지원 기동반'을 운영해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재산 은닉 후 잠적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검찰과 협의해 처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체납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최고 5천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하고, 재직 중인 체납 근로자에게는 저리의 생계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양승철 전주고용지청장은 "근로자들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 체납이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과 건설현장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겠다"며 "추석 전에 체납 임금을 해결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