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여당 노동법 강행시 합의문 일방 파기로 간주"
한노총 "여당 노동법 강행시 합의문 일방 파기로 간주"
  • 이준영
  • 승인 2015.09.1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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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한국노총은 16일 성명을 내고 "노사정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를 파기하려는 새누리당의 일방 독주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진정 정부와 여당이 9.15 합의서를 깨겠다는 의도인지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파견법과 기간제법 등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입법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한노총은 "새누리당의 법안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면서도 8시간 이내 추가 근로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기본급의 50%만 지급하기로 하는 등 합의 내용을 위반했다"며 "합의대로 하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100%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해고 지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경영상 해고 회피노력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재고용의 실효적 제고 방안을 강구한다는 노사정 합의가 있었지만, 새누리당의 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노사정 합의문에서 제외하면서 공동 실태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대안을 마련하는 등 추후 논의 과제로 남겼는데 새누리당은 이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법안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에서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으로 연장시키는 개악"이라며 "구직급여 하한액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하향 조정했다"고 지적했다.

파견 확대에 대해서는 "금형, 주조, 용접 등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 확대는 사실상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까지 파견 업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노사정 합의를 위반해 전면적으로 파견 규제를 해체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밝혔다.

한노총은 "새누리당의 노동관련 당론 법안은 폐기돼야 마땅하다"며 "만약 정부와 여당이 노사정 합의 내용을 훼손하고 법안을 강행하면, 노사정 합의문의 일방적인 파기로 간주해 합의 무효선언 및 입법 저지투쟁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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