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루 일했다고 실업급여 전부 반환은 부당"
법원 "하루 일했다고 실업급여 전부 반환은 부당"
  • 이준영
  • 승인 2015.10.20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웃소싱타임스]구직급여를 받던 실직자가 취업 기간을 일부 포함해 실업기간을 거짓 신고했더라도 실업기간에 받은 급여 전부를 반환하게 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A씨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을 상대로 실업급여 반환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2월 회사에서 퇴직한 뒤 관할 노동청에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 실업 기간 하루당 3만5천645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고 이듬해 2월 7일까지 한 달여간 두 차례 28만5천160원과 99만8천80원 총 128만3천240원을 받았다.

A씨는 마지막 실업급여를 받기 전날인 2월 6일 새 회사에 취업했는데, 구직급여를 신청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인정대상기간'을 2월 7일까지로 썼다. 이후 3일 뒤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취업 사실을 노동청에 자진 신고했다.

그러자 노동청은 A씨가 부정수급을 했다는 이유로 2차 급여액 99만8천80원 전부를 반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A씨는 불복해 고용보험심사관에서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에서도 역시 기각 결정을 받았다.

A씨는 "회사에 취업해 하루 근무를 했을 뿐이고 실제 부정수급한 것은 1일치 구직급여에 불과함에도 2차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받은 급여액을 전부 반환하라는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고용보험법을 위반해 구직급여 반환명령 처분을 내릴 사유가 존재하는 것은 맞다고 봤다.

그러나 취업한 날과 이 회사에서 실제로 일을 한 이틀치 급여액 7만1천290원은 부정수급액으로 인정할 수 있어도 나머지 92만6천790원까지 모두 반환하라는 명령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구직급여는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원고의 고용보험법 위반 사유가 그리 무겁지 않음에도 1개월 정도의 구직급여를 모두 반환하라는 것은 구직급여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청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