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근로자도 고용승계 대상
불법파견 근로자도 고용승계 대상
  • 승인 2003.03.15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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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불법 파견근로자도 2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정식 근로자로 채용해야 한다고 판결, 그 동안 인
력비 절감 차원에서 불법 파견과 임의 해고를 일삼
아 온 회사측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특별4부(이광렬 부장판사)는 14일 지모 씨 등 3명이 “SK㈜
에서 실질적으로 2년 넘게 일했는데도 SK측에서 정식 근로자 승계 의
무를 어기고 부당하게 해고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
당 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SK는 지씨 등의 고용을 승계
할 의무가 있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SK가 인력 파견업체와의 도급계약 형태를 통해 이들을 근
무하게 한 것은 불법 파견이지만, 불법적인 형태라 하더라도 2년 이
상 실질적으로 근무한 만큼 해당 근로자는 파견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파견법은 A업체가 B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2년 이상 고용
할경우 해당 근로자를 A업체의 정식 직원으로 채용토록 규정하고 있
다.

재판부는 특히 “ ‘파견근로자 보호법’의 근본 취지는 기업 편의를
위해 정규 근로자를 비정규직인 파견 근로자로 대체하도록 하려는 것
이 아니라, 파견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제거하고자 하는 취지”라
고 덧붙였다.

지씨 등은 1998년 인력 파견업체인 인사이트코리아사에서 SK에 파견돼
2년간 근무했으나 2000년 SK측이 정식 고용이 아닌 계약직으로 전환하
자반발하다 해고당했다.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은 지씨 등이 낸 소송에서 “불법 파견인 만큼 2
년후 정식 고용을 보장한 파견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원고 패
소 판결해 노동계가 크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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