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최저임금 3년 한번 정부서 정하자", 노동계 반발
재계 "최저임금 3년 한번 정부서 정하자", 노동계 반발
  • 이준영
  • 승인 2015.10.2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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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경영계가 최저임금 결정을 3년에 한 번씩 정부에서 정하자고 제안했다.

해마다 벌어지는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노사 갈등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인상폭 최소화를 유도하는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또 한 차례 격론이 예상된다.

지난 21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최저임금위 제도개선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최저임금위 구성과 운영, 최저임금 결정 기준과 방식,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을 논의 의제로 삼았다.

노사 양측에서 제시한 최저임금 결정 방식이 특히 주목을 받았는데,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측에서 내놓은 제도개선 방안이 눈길을 끌었다.

매년 결정하는 최저임금을 3년에 한 번씩만 조정하고 종전 최저임금위 대신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김동욱 한국경총 홍보본부장은 "최근 소비자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매년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인상하면서 영세업자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결정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기 위해 정부에서 정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최저임금위 노·사·공익 위원수를 종전 27명에서 9명으로 줄이고,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용자단체의 범위도 늘리자고 제안했다.

또 현재 최저임금에서 빠지는 상여금과 식대 등 각종 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할 것과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도 포함됐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송주현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현행 최저임금이 열악한 상황에서 물가안정을 핑계로 3년에 한 번씩 정하자는 제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날 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이날 최저임금위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내용에는 위원회 역할 강화, 예산·조직 확대, 고용주의 최저임금 미준수시 규제 강화 등이다.

다음 3차 회의는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내달 4~5일 경기도 양평 모처에서 워크숍 형식으로 진행된다. 경영계의 제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지 노·사 안팎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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