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 따른 임금차이 10.2%, 전년대비 0.8% 감소
고용형태 따른 임금차이 10.2%, 전년대비 0.8% 감소
  • 이준영
  • 승인 2015.11.1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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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차이는 10%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통계청의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결과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차이는 10.2%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전년 11.0% 대비 0.8%포인트 감소했다.

이 수치는 성과 연령, 학력, 경력, 근속기간 등 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변수는 통제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을 비교한 결과다. 즉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10% 정도 임금을 덜 받는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가 일반적인 국내에서는 '30년 이상 근속한 전일제'(정규직)와 '1년 미만 근속한 시간제'(비정규직)의 월 임금 단순 비교는 부적절하다고 짚었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처우가 정체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근속기간을 보면 정규직은 1년전보다 2개월 증가한데 반해 비정규직은 되레 2개월 감소했다. 이에 따라 월평균 임금도 정규직 대비 적게 상승했다.

경력단절여성이나 고령자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취업이 증가하면서 근속기간이 짧은 시간제로 다수 유입된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변수를 통제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10.2%로 전년대비 개선됐으나 여전히 차별적 요소가 있다"며 "동일 사업장내 비교대상 근로자가 있는 법상 차별은 근로감독 강화를 통해 시정하고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는 차별적 요소는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전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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