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지원금 고용기간과 임금에 따라 차등 지급
정규직 전환 지원금 고용기간과 임금에 따라 차등 지급
  • 이준영
  • 승인 2015.11.1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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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정부가 청·장년 인턴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고용 기간과 임금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13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재정전략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취업지원체계 효율화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현재 인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뒤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6개월간 390만원(월 6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는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임금 수준과 고용 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해 전환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행 6개월간 1회(390만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정규직 전환 후 1년간 2회(6개월 후 195만원, 1년 후 195만원)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또 월평균 지원금도 근로자의 통상임금 수준에 따라 50만원(월 임금 120만원 미만)에서 75만원(월 임금 150만원 이상)까지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개선안을 청년 인턴제에 우선 적용한 뒤 장년 인턴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에 신규 채용 1인당 연간 600만~900만원을 지원하는 고용촉진지원금 제도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개선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취업성공패키지2(청장년층)' 대상자 중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취업취약계층'을 재정의해 소득수준, 실업 기간에 따라 선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16개 부처가 117개 사업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취업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고용복지센터로 일원화한다.

각 부처의 서비스창구인 고용센터(고용부), 일자리센터(지자체), 희망복지지원단(복지부), 새일센터(여가부), 서민금융센터(금융위), 제대군인지원센터(보훈처) 등이 고용복지센터에 입주한다.

고용복지센터는 구직자에게 상담·알선·직업훈련 등 정부의 취업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게 된다.

직업훈련은 산업계 수요 중심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앞으로 인력채용계획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훈련 수요을 직접 반영한 '현장수요밀착형 특화 훈련'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취업 외 목적 참여를 배제하기 위해 내일배움카드(훈련지원카드)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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