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계약법의 내용은 기존 국가와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공사, 용역 등) 시 작성하게 되어있는 청렴계약서에 “해당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적정한 임금 등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약정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근로자의 고용안정’은 간접고용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용역계약은 대부분 1년 단위로 만료되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는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 기존 근로자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 고용승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필수적이다.
또 ‘적정한 임금’은 공공부문에서 모범적으로 간접고용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국가계약의 경우 정부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통해 ‘시중노임단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서울특별시 성북구, 광주광역시 광산구를 중심으로 ‘생활임금제’를 시행중이다. 이에 을지로위원회는 올해 7월부터 위원회 내 ‘생활임금추진단(단장 김영배 성북구청장)’을 결성해 생활임금제 확산을 주도하고 있다.
우 의원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정부의 간접고용 근로자 보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채 거의 유명무실화됐기 때문이다. 2011년 홍익대학교를 시작으로 그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해오던 청소노동자의 연쇄파업이 사회적 이슈가 되자 정부는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만들었다. 그러나 미준수 시 패널티가 없는 등 강제성이 없는 권고수준으로 여겨져, 보호지침은 일선 공공기관에서는 외면당하다시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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