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호텔은 이날 ‘아르바이트 운영 개선 안내’라는 글에서 “올해 상반기 메르스로 연회·뷔페 등 영업이 급감한 상황 속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자들과 (지난 7월) 계약을 종료하면서 세심한 노력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롯데호텔은 “당시 퇴직금 지급 과정에서 아르바이트 퇴사자들에게 작성토록 한 합의서는 일부 조항에 법적 효력이 없고 당사자에게 위압감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퇴직금 수령 확인서로 즉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또 계약 해지된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다시 근무할 의사가 있으면 기간제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롯데호텔은 장기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매일 근로계약서를 쓰도록 하는 관행도 바꾸기로 했다. 롯데호텔은 “기존 일일 단위의 아르바이트 근로계약 체결 형태를 지원자의 희망에 따라 ‘일일 단위 계약’과 기간을 사전 합의해 정하는 ‘기간제 계약’ 등 두 가지 형태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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