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접수, 보험금 심사 아웃소싱 가능해진다
은행 대출접수, 보험금 심사 아웃소싱 가능해진다
  • 이준영
  • 승인 2015.12.0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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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외부업체가 은행의 대출 접수나 보험사의 보험금 심사를 맡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규제개혁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규정을 바꿔 금융사가 지금까지 외부업체에 맡기지 못했던 업무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금융위가 허용한 금융사 위탁 업무는 ▲대출·카드·할부·리스 등 각종 금융상품 계약을 위한 신청 및 서류접수 업무 ▲환전 등 본질적 업무가 아닌 부가적 금융서비스 ▲신용위험 분석·평가 업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심사 등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아웃소싱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사가 외부업체에 아웃소싱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사전신고제를 폐지하고 사후보고만 하면 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은행과 보험사가 겸영업무나 부수업무를 사전신고해야하는 규제도 폐지됐다. 지금까지 은행은 펀드나 보험을 판매하는 등 보험사의 업무를 겸영할 경우 이를 정부에 사전 신고해야했다.

기술력을 가진 창업‧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자본금 최소한도도 현행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췄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기술을 개발 또는 응용해 사업화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와 융자를 하는 회사를 말한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2016년 상반기까지 법률 하위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법률 개정사항은 2016년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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