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직권상정 촉구
노동개혁, 직권상정 촉구
  • 김연균
  • 승인 2015.12.1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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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박한 청와대 입장 반영 해석
[아웃소싱타임스]청와대가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 테러방지법을 먼저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정의화 국회의장에 촉구했다.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국회에서 정 의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핵심법안 처리와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을 전달하고 정 의장의 중재 노력을 간곡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최근 한달 국무회의 등을 통해 민생입법 지연에 대한 국회의 책임을 물으며 여섯차례나 국회심판론을 제기했고,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선 입법지연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실기해 대량해고 등의 경제위기가 초래될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등 발언의 강도를 높여왔다.

국회법은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여야가 합의한 경우 등 세 가지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정 의장이 선거법 직권상정 사유로 ‘입법 비상사태’를 언급한 상황에서 노동개혁 법안 등의 입법 미비는 선거법보다 더 중대한 ‘비상상황’에 해당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인식이다.

현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만나 “보도를 보니 정 의장이 선거법만 직권상정하겠다고 했다. 그것은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정 의장에 전화를 드리고 찾았다”고 설명했다.

현 수석은 이어 “내년 1월1일부터는 정년이 연장되기에 청년 고용절벽이 예고돼 있고 언제 올지 모르는 경제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국민안전에 필요한 테러방지법을 외면하시고 선거법만 처리한다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을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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