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은 만19세~29세 사이의 청년 3000명에게 월5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에 복지부는 협의절차를 이행치 않았다며 제동을 건 바 있다.
15일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예산안에 대한 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서울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동시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에는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돼 주무부처 장관이나 시·도지사로부터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대법원에 제소와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정부는 서울시 청년수당은 사회보장사업에 해당하므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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