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금복주에 다니던 여직원 A씨는 회사에서 결혼을 이유로 퇴사를 종용하고 전보발령을 냈다며 여성 차별 및 부당해고를 이유로 대구노동청에 고소했다.
노동부는 접수된 고소 건에 대해 피고소인 신문 등 조사를 벌여 부당한 퇴사 압박 등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8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에는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금복주 측은 A씨에게 수차례 퇴사 압박에 이어, 이를 거부하자 홍보팀에서 판촉부서로 발령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시대착오적 결혼퇴직 관행이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사내눈치법 근절을 위해 사업장에 대한 남녀고용평등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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