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노무사의 법률 상담]업무상 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이 열거조항인지 여부
[김동진 노무사의 법률 상담]업무상 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이 열거조항인지 여부
  • 김연균
  • 승인 2016.04.25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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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이 열거조항인지 여부

Q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별표3의 제15호 (나)목은 “벤전 1피피엠(ppm) 이상의 농동에 10년 이상 노출된 근로자에게 백혈병,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 다발성 골수종, 재생불량성 빈혈에 해당하는 조혈기관 계통의 질환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는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인지?

A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3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규체적인 인정 기준”은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별표3의 제15호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뿐 아니라, 그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업무 수행 중 노출된 벤젠으로 인하여 백혈병,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 등 조혈기관 계통의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발생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는 1983년 주방기구 제조업체인 00사에 입사하여 1998년 골수이형성증후군의 진단을 받을 때까지 페인트 도장 업무 등에 종사하면서 벤젠에 노출되어 왔고, 당시 작업장의 근무환경과 원고의 건강상태, 그리고 의학적 소견 등에서도 질병의 발생과 벤젠에 노출된 사실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산재로 인정되었습니다.

【참조판례】대법원 2014.6.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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