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서비스산업협회 파견․도급대상 자율시정 실시
HR서비스산업협회 파견․도급대상 자율시정 실시
  • 이준영
  • 승인 2016.05.1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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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회장 구자관, 이하 협회)는 고용노동부 위탁의 파견․도급 종사 근로자 보호 및 사업체 준법운영 확산을 위한 ‘민간고용서비스 자율시정위탁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현재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율시정운영위원회(위원장 남창우)와 전문 노무사로 구성된 현장 방문점검을 수행할 자율시정단을 조직․운영하고 있으며, 자율시정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자 교육 및 사업자 행동강령 참여, 현장방문 점검, 우수기업 인증 등을 진행한다.

이번 동협회 운영의 민간고용서비스 자율시정사업은 고용노동부 의뢰의 근로자파견․사내하도급 기업(용역도급 포함)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올해 3천개사를 대상으로 6~7월까지 사업자 교육과 자율행동강령 준수 서약을 진행하고, 이중 약 1천개사에 대해 11월가지 현장방문 점검을 수행한다. 협회 측은 의뢰 대상기업이 아니더라도 관련사업자의 자발적인 신청도 환영한다고 밝히고 있다.

자율시정 대상 및 참여기업은 사업자 교육을 이수하면 교육이수확인서를 발급받고 행동강령 참여사는 행동강령 참여 인증 및 마크를 부여받는다. 또한 교육 및 행동강령 참여사는 협회의 보고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참여기업으로 등록된다.

방문점검 대상기업(또는 자발적 참여기업)은 점검․시정 평가에 따라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우수기업 인증 및 인증마크 부여, 주요 언론사 보도 및 사업주, 관공서, 유관기관 공문발송, 사례집 제작 배포 등을 진행해 자율시정 확산의 모범사례로 홍보한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의뢰한 자율시정 대상기업이 불참 또는 거부하게 되면, 수탁 운영기관인 협회는 절차에 따라 해당기업 명단을 관계기관에 매달 보고하게 되어 있다.

현재 협회는 자율시정 대상기업(자발적 참여기업 포함)을 대상으로 공지를 통해 1차로 5월 20일까지 메일 및 팩스, 우편으로 접수를 받고 있으며, 2차는 6월 중순까지 접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본사업에 대해 자율시정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협회 남창우 상임이사는 “근로자파견 및 사내하도급은 고용창출과 산업경쟁력 지원에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불법 사용 및 공급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악화되고 고용시장 전반이 위축되고 있다”며 “금번 민간고용서비스자율시정사업으로 기초고용질서가 확립되어 근로자를 보호하는 한편 건전한 고용시장이 조성되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자율시정 참여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참여기업이 비회원사인 경우, 회원사 가입혜택 및 관련지원서비스를 사업기간 동안 제공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사무국 자율시정운영위원회로(02-553-1661)로 문의하면 된다. cmh@kostaffs.or.kr/ 팩스(02-553-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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