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구조조정 눈앞…"고용보험법 신속 개정 절실" 목소리
대규모 구조조정 눈앞…"고용보험법 신속 개정 절실" 목소리
  • 이준영
  • 승인 2016.05.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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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조선, 철강 등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눈앞에 두고 고용 불안을 덜어줄 고용보험법 개정이 표류하고 있다.

15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발의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을 늘려 실직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업급여 지급수준은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상한액은 하루 4만3천원에서 5만원으로 높아진다.

이는 한달 최대 13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던 실업급여를 법 개정 후에는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늘어난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은 90일에서 240일까지 6개 구간으로 나뉜다. 실직자의 재직 기간이 길고 나이가 많을수록 더 오래 받는다.

개정안은 기존 '90∼240일'인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120∼270일'로 30일 늘렸다.

이처럼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높아지고 지급기간이 늘어나면, 지난해 496만원 가량이었던 1인당 실업급여 평균 지급액은 법 개정 후 643만원까지 크게 늘어난다.

일자리를 잃은 후 생활비의 상당부분을 실업급여에 의존하게 될 실직자에게는 적지않은 도움이 되는 셈이다.

더구나 조선, 철강, 해운 등 취약업종에서는 대규모 구조조정이 눈앞에 닥친 상황이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빅3'의 구조조정과 협력업체 근로자의 실직 등으로 조선업종에서만 올해 3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상황이 이처럼 긴박하지만, 여야 갈등으로 고용보험법 개정 전망은 갈수록 암울해지고 있다.

파견법을 둘러싼 논란 등으로 노동개혁 법안 전체가 소관부처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19일로 예정된 19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20대 국회가 개원한 뒤에도 이러한 여야 갈등이 이어진다면 고용보험법 개정은 물건너갈 수밖에 없다.

고용보험법 개정을 전제로 올해 예산안을 지난해 집행액보다 1조원 이상 늘려잡은 정부도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8천억원 이상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고용보험법 개정이 무산되면 이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회안전망이 아직 취약한 우리나라에서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기간 인상은 실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국회의 법 통과가 여의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조조정의 규모가 어디까지 확대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을 최대한 확충하는 것이 절실하며, 이는 여야 역학구도를 떠나 최우선 순위에 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조선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한다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실업급여 강화, 일자리 나누기 등 전방위 대책을 실행해야 한다"며 "여야는 다른 법안에 앞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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