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틸 복직 직원에게 비인격적 대우, 고용부 근로감독 실시
휴스틸 복직 직원에게 비인격적 대우, 고용부 근로감독 실시
  • 이준영
  • 승인 2016.05.2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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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고용노동부가 희망퇴직을 거부한 직원을 화장실 앞 책상에서 근무하게 한 철강업체 휴스틸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키로 해 눈길을 끈다.

23일 고용부에 따르면 휴스틸은 지난해 9월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과장 및 대리급 직원 98명에게 희망퇴직 명목의 사직원 제출을 요구해 87명의 사직원을 제출받았다. 이 중 10명은 다음 달 사직원이 수리돼 실직자가 됐다.

실직한 10명 중 3명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고, 지난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이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중노위가 복직 결정을 내렸음에도 휴스틸은 이들에게 업무를 제대로 맡기지 않은 것은 물론 지난달 말 회사로 돌아온 3명을 화장실 앞에 배치된 책상에서 근무를 이어갔다.

이들이 고용부에 진정을 넣고서야 회사 측은 화장실 앞 근무가 중단됐다.

휴스틸 관계자는 “화장실 앞에 근무시킨 것은 맞지만, 복직한 이들이 근무수칙 서명을 거부하고 일을 성실하게 하려는 의지가 부족해서 취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화장실 앞 근무라는 비인격적 대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판단 아래 휴스틸을 특별 근로감독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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