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 40% 내외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 40% 내외
  • 김연균
  • 승인 2016.05.2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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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동자 위한 사회보험기금 설립해야
[아웃소싱타임스]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40% 내외라는 주장과 함께 사회보험 기금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노총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저임금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과 일용직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험기금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인 시급 6030원, 월 126만270원(주 40시간)은 미혼 단신 노동자 실태생계비 대비 81%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임운택 계명대학교 교수는 이날 토론회 발제문에서 "낮은 최저임금은 생활수준에서의 차별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한 직업기회의 상승 기회마저 박탈하고, 생계를 위해 저임금 근로자를 장시간 근로에 내모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규직은 모든 사회보험 가입률에서 82% 이상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비정규직의 사회 보험 가입률은 40% 내외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저임금, 저소득 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최저임금을 설계하는 시도가 필요하다"며 "특히 노동의 단속성,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고용의 불안정성과 사회안전망의 무방비 상태로 내몰린 일용직 노동자등의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 기금의 설립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임금운동'을 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2011년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미래전략과제로 채택하고, 조례 도입을 위한 지역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생활임금운동은 최저임금의 인상, 기업의 책임강화 등 노동시장에 대한 정부규제의 요구로 이어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지역간 파괴적인 무한경쟁을 막을 수 있다"며 "소비성향이 높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상승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체로 야당이 지자체장으로 있는 지역을 위주로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됐지만 지역 간 편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지역확산을 위한 중앙당 차원의 권고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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