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원장의 이번 간담회는 감정노동자(고객응대직원)에 대한 금융회사의 보호조치 의무조항이 신설된 은행법 등 5개 금융관련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마련됐다.
진 원장은 이날 고객응대 직원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제기한 문제 행동 민원과 관련해 금감원의 특별민원 대응 사례를 소개하면서 "다수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극소수의 문제행동 민원인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