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성과급제 도입 위해 현행법상 임금규정 완화해야"
"직무·성과급제 도입 위해 현행법상 임금규정 완화해야"
  • 이준영
  • 승인 2016.06.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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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직무·성과급 체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 규정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준희 노동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경제연구원 주최로 경총회관에서 열린 연구포럼에서 '직무·성과급제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임금체계 합리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직무·성과급제 임금체계는 근로제공 시간의 길이나 근로제공의 양보다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가치와 중요성,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의 성과나 능력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임금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이 전제하는 전통적인 임금개념과 구별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시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임금체계로의 개편을 위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의 임금 관련 규정들을 개정해 새로운 제도들이 운용될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임금 정의 규정의 유연화, 임금 정기지급원칙의 예외 인정,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결정시 가산율 인하 또는 가산율에 대한 노사의 별도 합의 인정, 감봉·감급 제재 시 적용 예외 인정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기업들이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하에서 직무급, 성과급제를 도입하고 운영하려면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 등 형식적인 개정 절차를 거치는 것 외에도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충분한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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