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관제센터 요원은 파견근로자”
“교통관제센터 요원은 파견근로자”
  • 김민수
  • 승인 2016.07.2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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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아웃소싱타임스]
지자체가 운영하는 교통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 요원으로 일한 용역업체 근로자가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26일 군포시 교통관제센터 직원인 이모54)씨 등 4명이 군포시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군포시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모니터링 업무에 종사한 이씨 등은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군포시가 2년 이상 근무한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겨 이씨 등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2012년 밀린 월급 1천381만원, 2013년 1월부터 직접 고용되기 전까지 매월 급여 125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지난 2008년 개정된 파견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2년 넘게 근무한 교통관제 요원을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씨 등 4명은 지난 2008년 6월부터 용역업체에 고용된 뒤 소속 용역업체만 변경됐을 뿐 군포시 교통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 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년 2월 시로부터 재계약이 거부되고 이듬해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받자 이들은 “파견기간이 2년이 넘었으므로 군포시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었다.

1, 2심은 “군포시로부터 업무교육이나 업무에 관한 지시나 감독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 파견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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