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도급기업 대상 자율시정 ‘전국 사업주 교육’ 스타트
파견․도급기업 대상 자율시정 ‘전국 사업주 교육’ 스타트
  • 김연균
  • 승인 2016.07.2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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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한국HR서비스산업협회(회장 구자관, www.kostaffs.or.kr 이하 협회)는 고용노동부 위탁의 파견․도급 사업체의 준법적인 자율시정을 위한 ‘민간고용서비스 자율시정 전국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자율시정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7월 26일~29일 강남지방노동청 대회의실에서 서울 교육을 시작으로, 8월 인천, 경기, 부산, 대전 등 지역별 전국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근로자 보호 및 준법경영 시 필요한 ▲기초고용질서 관련 노동관계법 ▲4대보험 실무 ▲인사노무관리 ▲산업안전보건이며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총 4시간 진행된다.

동협회가 고용노동부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민간고용서비스 자율시정사업은 고용노동부 지정의 근로자파견․사내하도급 기업(용역도급 포함)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올해 3천개사를 대상으로 7~8월까지 사업자 교육과 자율행동강령 준수 서약을 진행하고, 이중 약 1천개사에 대해 11월까지 현장방문 지원 및 점검을 수행한다.

금번 자율시정 참여기업은 사업자 교육을 이수하면 교육이수확인서를 발급받고 행동강령 참여사는 행동강령 참여 인증 및 마크를 부여받는다. 또한 교육 및 행동강령 참여사는 협회의 보고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참여기업으로 등록된다.

방문점검 대상기업(또는 자발적 참여기업)은 점검․시정 평가에 따라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우수기업 인증 및 인증마크 부여, 주요 언론사 보도 및 사업주, 관공서, 유관기관 공문발송, 사례집 제작 배포 등을 진행해 자율시정 확산의 모범사례로 홍보한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의뢰한 자율시정사업 수탁 운영기관인 협회는 절차에 따라 교육 불참한 해당기업 명단을 관계기관에 매달 보고하게 되어 있다.

자율시정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협회 남창우 사무국장은 “금번 고용노동부 자율시정사업은 준법운영 컨설팅 등 사업자 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근로자 보호와 건전 고용시장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사무국 자율시정운영위원회로(070-7730-1664)로 문의하면 된다. nus@kostaffs.or.kr/ 팩스(02-553-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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