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파견사용·공급업체 17일까지 특별점검
노동부, 파견사용·공급업체 17일까지 특별점검
  • 승인 2003.03.0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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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중점

파견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이 이달 17일까지 실시된다.
노동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오는 17일까지 한달동안을 비정규직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파견근로자 사용
업체와 파견사업체 등 920개사를 대상으로 점검에 들어갔다.
고용관리과와 근로감독과, 산업안전과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특히 주요점검 대상업체로 노동관계법을 위반했거나 위반사례
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파견업체가 우선 대상이 된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파견법과 관련 ▲직접 생산공정업무에 파견근로
자 사용 등 파견대상업무를 위반한 경우와 ▲파견기간 2년이 초과된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지 아니하고 파견근로자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모집시 파견근로자임을 명시하였는지 여부, 허가증 비
치 여부 등 파견사업주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는지의 여부다.
또한 근로기준법과 관련해서 ▲임금 정기지급일 지급 여부 ▲산전·
후 유급보호휴가 실시 여부 ▲근로시간, 연장근로, 휴게시간 위반여
부 ▲법정휴일, 휴가부여 및 법정수당 지급 여부 등이 중점대상이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해서는 ▲근로자 채용시 건강진단과 일반건강진
단 실시여부 ▲안전·보건상의 조치여부등을 점검하게 된다.
이와함께 무허가 파견업체나, 위장도급형태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하여 “사이버고발센터”를 통해 제보를 받아 단속을 지속한
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파견업체 1,374개사와 사용업체 2,288개사를 대상
으로 점검결과 총 868개사의 위법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97개사에 대해서는 경고와 시정명령을, 55개사에 대해서는 영업정
지 처분을 내렸으며 무허가 파견업체 7곳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한 것으
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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