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버스기사도 근기법대로 연장수당 받아야" 판결
대법원 "버스기사도 근기법대로 연장수당 받아야" 판결
  • 김민수
  • 승인 2016.08.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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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버스근로자들이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근로자들의 승소했다.

버스업계는 그동안 버스기사의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포괄임금약정을 맺거나, 연장근로수당을 주먹구구식으로 지급해 왔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신)는 지난28일 대원여객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미지급된 수당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시버스노조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임금협정은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한 9시간”을 하루 근무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대원여객은 이 같은 단협 조항을 변칙적으로 해석해 적용했다. 하루 18시간씩 격일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기본근로 16시간, 연장근로 2시간”을 일했다고 해석한 것이다.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한 근로기준법대로라면 10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했지만 회사는 2시간분만 지급했다. 회사는 노동자들에게 “종일근무로 인한 추가 연장근로수당 없음”이라고 적힌 동의서에 서명할 것도 요구했다.

수년 동안 이 같은 방식으로 급여를 받은 노동자들은 결국 “근기법에 정해진 대로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걸었다.

이에 대해 회사는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포괄임금제 방식 임금지급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이뤄졌다”며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한 것은 아니지만, 암묵적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법원은 회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포괄임금제 관련 명시적 합의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근로자들이 여러 해 동안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은 급여를 받아 온 사정만으로는 회사와 근로자들이 묵시적으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약정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근로시간 연장에 따른 불이익을 모두 감수할 것을 전제로 격일제 근무를 요청하고도 이제 와서 추가 수당을 청구하는 행위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는 회사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을 대리한 이오표 공인노무사는 “이번 사건에서 회사는 포괄임금약정 효력을 주장하면서 개별 노동자에게 임금청구권 포기·신의칙 위반·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거나 청구했는데,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며 “노동자들이 근기법에 명시된 연장근로를 인정받는 데 무려 5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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