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근로자 등 근로조건 감독 강화
하청 근로자 등 근로조건 감독 강화
  • 김연균
  • 승인 2016.11.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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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질서 위반·비정규직 차별·불법 파견 ‘엄정 조치’
[아웃소싱타임스]고용노동부는 대대적인 건설현장 점검에 나선다. 또 현재 실시 중인 다단계 하도급,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등에 대한 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먼저 겨울철 발생하기 쉬운 화재, 질식, 붕괴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건설현장 840개소를 대상으로 7일부터 25일까지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한다.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주 조치여부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면서,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안전관리비의 적정한 계상 및 사용여부 등을 집중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감독 결과 안전보건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 곧바로 작업을 중지시키고, 책임자를 사법처리하는 등 법 위반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동절기 감독기간 중에는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기건설, 서희건설, 성동종합건설, 엔에이치개발, 제이디건설, 현대건설, GS건설, SK건설 등 8개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전국의 건설현장 263개소를 대상으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기획감독을 병행해 실시한다.

여기에 고용부는 임금, 휴업수당, 연차수당 미지급 등 법위반으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이랜드파크의 패밀리 레스토랑 애슐리 매장(360개)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 중이다.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기초고용질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현장의 고질적인 열정페이 관행을 근절시키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일부 물류·택배업체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대형 택배회사 물류센터 등 137개소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감독 결과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불법 파견 등의 법 위반사항 발견시 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사법처리 등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물류·택배업체, 이랜드파크, 열정페이의 3대 기획감독을 포함, 모든 근로감독은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격차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법위반 사항은 엄정히 의법조치하겠다”며 “특히 원청의 성과와 책임이 1·2·3차 협력업체 등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IT·시멘트 업종에 대해서도 원-하청 구조·고용형태·근로시간 등 실태조사와 감독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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