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입차주에 휴가·노동3권 보장해야”
인권위, “지입차주에 휴가·노동3권 보장해야”
  • 김민수
  • 승인 2017.02.2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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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지입차주도 상시적인 지시와 일정한 월급을 받으며 수송업무를 한다면 노동자들이 받을 수 있는 휴일·휴가,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인권위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24일 A사와 차량 지입계약, 현금수송 도급계약을 맺고 상시적인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B사 소속 지입차주들이 노동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A·B회사에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입차주들은 계약을 맺은 회사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업무에 대한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휘·감독을 받았음에도 형식상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제한, 연차·유급휴가 등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간 A회사는 지입차주가 개별 사업자이고 고용계약이 아니어서 위원회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B회사는 A회사에 현금수송업무 위탁을 맡겼을 뿐 지입차주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어 차별시정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인권위는 A회사에 대해 “지입차주들이 사용자에게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는 물론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일했고, 대리기사 이용 여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없다는 면에서 인적·경제적으로 종속돼 있었다”며 “보수를 지급할 때도 매월 결정된 금액에 연장근무 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B회사에 대해서 “반드시 형식적인 고용계약이 있어야 차별 시정의 책임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며 “B회사의 직원이 지입차주의 현금수송차에 동승해 직접적으로 작업지시를 내리는 등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고, 차별을 야기했다고 인정되면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사에 지입차주와 향후 계약 시 계약 내용에 노동3권보장,계약의 존속보호,휴일·휴가의 보장 등을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B사에 대해서는 A사가 이런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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