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간병인에게 일자리를 알선해 온 A간병고용협회가 가입 기준을 40~55세로 설정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해당 협회에 내부기준 개선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선 "사업주는 모집·채용 분야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A간병고용협회가 간병인을 모집한 후 간병인과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서로 소개시켜주고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협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실제 간병인들은 대다수가 간병협회와 같은 인력소개업체의 소개를 통해 병원 또는 개인 수요자와 고용관계를 맺게 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A간병고용협회가 40~55세의 연령을 기준으로 한 명시적인 가입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고용과 관련한 모집에 있어 합리적 이유없이 나이를 이유로 특정집단을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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