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체납이 발생하면 완납하더라도 체납기간에 관계없이 부가세 납부유예업체 지정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일시체납은 과실 또는 착오로 납기를 놓친 경우가 대부분으로, 업체가 체납발생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납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확대하는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서, 체납 후 15일 이내 체납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유예 자격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또한, 기업의 경영난으로 인한 분할납부 중인 세액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정책을 마련하였다.
이전까지는 분할납부 중인 세액이 일시 체납되는 경우, 잔여세액에 대해 분할납부를 취소하고 전체 잔여세액을 15일 이내에 납부토록 하였으나, 이제는 잔여세액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유지토록 하여 자금마련 부담의 어려움을 해소하였다.
관세청은 세정지원이 중소기업의 경제활력을 높이고, 나아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눈높이에서 업체의 어려운 점을 세심하게 살피는 등 따뜻한 세정지원정책을 적극 발굴·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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