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이유로 교통비 미지급은 차별
파견근로자 이유로 교통비 미지급은 차별
  • 김용관
  • 승인 2017.08.1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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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 처우개선 책임인정
[아웃소싱타임스 김용관 기자]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용사업주의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직접 고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파견근로자에게는 통근차량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 30여명의 교통비 1,5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 하였다.

사업주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들은 직접 고용된 근로자들과 업무의 내용과 범위 및 난이도에 차이가 있고, 통근차량을 제공하였으므로 교통비를 미지급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면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까지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에서도 대전지방노동청의 판단과 같이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면서 파견근로자에게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이며,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이번의 차별시정 조치는 사용 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파견근로자들은 사용사업주와 고용사업주간에 체결되는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근로조건이 결정되는데,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독립적·자율적으로 결정 할 수 없으므로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들의 차별 시정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또한 파견근로자들은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는 고용형태와 2년을 초과 하여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 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파견근로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더 요구된다.

오복수 청장은“앞으로도 사용사업주들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비교하여 파견근로자들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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