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메일은 “귀사에 대한 조사 사전예고 통지” 등의 제목으로 조사 목적, 조사 기간, 조사 인원, 전산 · 비전산 자료 보존 요청 등 현장조사를 가장한 내용으로 기업 관계자 등의 첨부 파일 확인을 유도하고 있다.
공정위는 조사 관련 공문서를 사전에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으며, 조사 공무원이 현장에서 공무원증 제시 후 서면으로 전달한다.
유사한 메일을 수신하면 해당 메일 발송 여부를 열람 전에 유선으로 확인해야 한다.
만약, 공정위를 사칭한 이메일을 수신하거나 열람 후 악성코드 감염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종합 상황실,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국번없이 118) 또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신고해야 한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부 기관 사칭 등 의심가는 이메일과 첨부 파일은 절대 열람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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