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통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수입대금지급 절차의 신속·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
입통관정보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정보조회시스템에 DB화해 송금액 한
도조회시스템 구축하고, 은행의 전산시스템과 연결, 수입대급 지급 절
차를 크게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무역업체는 수입대금 송금에 필요한 지급지시서 등을 전자
문서방식으로 결제은행에 전송하고, 송금을 의뢰받은 결제은행은 한국
무역정보통신에 접속, 수입신고 수리 내역 및 수입금액을 조회한 후
송금처리가 이뤄지게 된다.
한편 재경부는 은행연합회 규약인 외국환거래업무취급 지침이 개정된
후 시행할 방침이다.
문의, 재정경제부 외환제도과 02-2110-2376
<전선주 기자>정부는 수입대금의 해외 지급시 외국환은행의 수입내역
확인을 온라인을 통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수입대금지급 절차의 신속·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
입통관정보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정보조회시스템에 DB화해 송금액 한
도조회시스템 구축하고, 은행의 전산시스템과 연결, 수입대급 지급 절
차를 크게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무역업체는 수입대금 송금에 필요한 지급지시서 등을 전자
문서방식으로 결제은행에 전송하고, 송금을 의뢰받은 결제은행은 한국
무역정보통신에 접속, 수입신고 수리 내역 및 수입금액을 조회한 후
송금처리가 이뤄지게 된다.
한편 재경부는 은행연합회 규약인 외국환거래업무취급 지침이 개정된
후 시행할 방침이다.
문의, 재정경제부 외환제도과 02-2110-2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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