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 강화.. 노동부 인수위 업무보고
비정규직 보호 강화.. 노동부 인수위 업무보고
  • 승인 2003.01.09 1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부가 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할 업무보고서는 한마디로 `
친노반사(親勞反使)`로 요약된다.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의 관계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크게 강화된 것이 주요내용이며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관계에 관한 내
용으로는 직권중재제도 재검토를 포함한 각종 파업권제한을 완화한 것
이 핵심이다. 특히 정부가 집행하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대상자
를 징계해고자까지 확대한 것은 기존 정부방침과 달리 전향적인 것으
로 경영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비정규직 보호 강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단기계약을 반복 갱
신해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고제한의 법리가 적용된다. 노동부
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적으로 강제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고 보고 대신 사용자의 노력의무를 규정하기로 했다. 또 근로계약 체
결시 임금외에 근로계약기간.소정근로시간 등을 서면 으로 명시하도
록 했다. 이밖에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주당 4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할증임금을 지급하던 것을 바꿔 법정근
로시간이 내라도 주당 12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 할증임금 25%를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조기 도입=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오는
6월말까지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진다.
노동부는 중기협중앙회 등 이해관계가 걸린 사업주 단체의 반대가 예
상 되므로 신정부 초기에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현재 산
업현장에 있는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우선 취업할 수 있는 방안을 강
구하기로 했다.

◇파업권 제한 완화=직권중재가 적용되는 필수공익사업장 범위를 재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또 `불법파업`의 정의를 새로 규정하
고 공기업 근로자의 파업권도 `신분`이 아닌 `업무성격`에 따라 이를
제한하기로 하는 등 노조에 유리한 방향으로 노사관계법을 개정할 계
획이다.

◇파견근로 업무제한 완화=인수위 보고내용중 경영계의 손을 들어준
유일한 내용이다. 노동부는 현재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무
를 26개로 한정해 법에 열거해놓고 있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모든
업무에서 파견근로가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리스트`방식으로 바꾸기
로 했다. 단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한 근로조건 차별은 철저히 단속
할 예정이다. 또 파견근로자를 동종업무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
도 제한받게 된다.

한편 노동부는 주5일 근무제에 대해서는 `조속 입법`,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협약체결권 인정 등 전교조 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의견
을 낼 예정이다.

***노당선자 공약--- 노동부 보고***

*고용보험운영체계 개선--- 없음

*근로자 파견제----(1)자발적인 실업자 중 장기실업자와 징계해고자도
실업급여 수급 (2)보홈요율을 경기변동에 따라 탄력조정

*언급없음-----(1)파견대상 업종제한원칙적 철폐(열거제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비정규직 대책-----없음

*4대보험확대 적용임금과 근로조건동일대우---- (1)기간제근로자: 근
로계약을 3년 이상 갱신할 경우 해고제한 (2)단시간 근로자: 법정근로
시간 이내의 초과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상한(12시간)을 설정하고 할증
임금 25%지급 (3)특수형재 근로자: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에게도 산
재보험 적용 (4)사용자의 비정규직에대한 동일노동동일임금 노력의무

*외국인근로자 문자----없음

*고용허가제도입----(1)올6월까지 특별법 제정을 통해 고용허가제 도
입(내년 1월부터 시행) (2)현재 불법체루자는 특별법의 부칙으로 고
용호가자를 통해 우선 취업

*언급없음----(1)필수 공익사업범위 조정 (2)정부투자기관근로자 신분
에 의한 파업권 제한을 업무성격중심으로 재검토

*2003년 7월부터 시행----(1)협약체결권 인정하는 등 전교조 수준의
노동권 보장

*중소기업에 장려금---(1)당정간 긴밀한 협조아래 연초 임시국회 통과
주력

*산업재해울 절반 축소---(2)현재의 보험료 부과 방식에서 적립방식으
로 전환

*사회적 협의가구로 정착----(1)노사정위 역할을 산업.경제 상회정책
으로 확대화되 기본 원칙만 도출 (2)지역별 노사정협의회 확대 설치

*산별노조---- 없음

*산별교섭 정착하도록제도보완-----(1)"산별교섭메뉴얼" 마련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