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패스트푸드 사업자들의 탄산음료 리필중단 담합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공정위, 패스트푸드 사업자들의 탄산음료 리필중단 담합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 승인 2003.01.0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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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롯데리아, 맥도날드(㈜신맥, ㈜맥킴), KFC(㈜두
산), 버거킹(㈜두산) 등 4개 패스트푸드 업체가 회합을 통해 음료리필
을 중단키로 사전에 답합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이들 4개업체 연명으로 법위반 제재 사실을 신문에 공표
토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해 7월25일 롯데리아 사무실에 모
여 8월중 탄산음료 리필서비스 중단과 관련한 안내포스터를 제작하고
9월 한달간 고객들에게 이를 안내한 뒤 10월부터 일제히 중단키로 담
합한 뒤 이를 일제히 실행했다. 이들 업체들은 공정위가 리필중단조
치 이후 답합조사에 착수하자 리필서비스를 재개했다고 공정위는 설명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4개 패스트푸드 업체의 답합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으로 시정조치를 내렸다"며 "향후 패스트푸드 업계의 담합행위 재발
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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