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요원은 근로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채권추심요원은 근로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 승인 2002.12.26 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당을 받고 사업소득세를 내는 채권추심요원은 근로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서기석)는 23일 서울신용평가정보가서
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 "채권추심요원 임모씨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
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
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근로자 여부를 결정한다"며 "임씨는채권
회수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았으며,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했으며 직장의료보험에도 가
입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비춰보면 근로법상 근로자로 보기 힘들
다"고 밝혔다.

서울신용평가정보는 지난해 7월말 위촉계약을 해지한 채권추심원 임씨
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청구에서 서울강
남지방노동사무소가 위촉계약상 복무위반에 관한 제재조항이 있다는
점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