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및 세무 서비스 등 지식기반서비스업 자금지원
회계 및 세무 서비스 등 지식기반서비스업 자금지원
  • 승인 2002.11.2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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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세무 서비스를 비롯 컨설팅, 연구.개발(R&D)등에 지식기반서비
스 자금이 지원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원하는 이 자금은 지식.정보화시대에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하는 중소기업을 육성,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안정
적인 내수 기반을 갖추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하는 중소기업으로 수시로 접수가 가
능하며, 유.무선통신, 컴퓨터시스템 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 법무 서비스, 회계 및 세무 서비
스 등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퇴폐향락업소, 금융회사 불량거래자 또는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대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 지원규모는 해당사업에 필요한 시설구입자금과 운전자금으로 시
설자금은 건물의 건축.구입, 임차 및 기계장치 설비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이다. 또한 운전자금은 원.부자재 구입비, 연구개발비, 임차료,
국내.외 판로개척 비용, 인건비 등이다.

대출금리는 5.9%. 지원금액은 시설자금의 경우 시설설치비용의 1백%
이내에서 10억원선이며 운전자금은 전년도 매출액의 25% 이내에서 5억
원까지다.

지원 및 대출은 중소기업이 중진공 지역본부에 신청하면 서류 및 현장
실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자금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상환기간은 시설
자금의 경우 8년, 운전자금은 5년이다.

시설자금은 초기 3년간은 이자만 상환하고 이후 5년간 원금과 이자를
매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운전자금은 초기 2년간은 이자만 내고 이후 3년간 원금과 이자를 매
년 균등분할해 갚으면 된다.

이밖에 담보대출 외에 순수신용 대출도 가능하다. 중진공 추천으로 신
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하는 보증서
로 대출받을 수도 있으며 수출기업, 벤처기업, 20인 이하 소기업, 여
성기업 등은 평가받을 때 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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