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본부와 직원들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날 이루어진 간담회에서 외투기업 관계자들은 외국인 투자지역 지
정 R&D센터에 대한 조세감면과 함께 △증권거래세 및 취득세 가산세
제도개선 △외국인 임직원의 해외근무수당 비과세 확대 등을 건의했
다.
특히 외투기업의 R&D지역본부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 등 국세와 함
께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지역본부 내 외국인 직원들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해달라고 건의했
다.
이와 함께 조세감면 결정 이전에 외투기업이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재경부와 산자부는 이날 외투기업들의 건의를 검토해 관련법령과 규
정의 개정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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