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산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승인 2002.10.0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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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가산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건의서를 재
경부, 행자부 등에 제출하고 성실한 납세자의 사기를 꺾는 가산세제도
를 고쳐 줄 것을 요구했다.

상의에 따르면 기업들은 올 상반기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 원씩 가산
세를 부과당했고 여기에는 외국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IMF
직후 구조조정 차원에서 본사사옥을 매각했는데 이 때 계산서를 발급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상의는 또 현재 세금을 하루만 늦게 내도 근로소득세는 10%, 취득세
는 20% 가산세를 물리는 등 세법을 위반하면 무조건 탈세에 준하는 벌
칙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 37조2항 과잉금지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
도 제기했다.

상의는 현재 거래금액 혹은 세액의 일정비율로 물리고 있는 현행의 정
률형 가산세제도의 대안으로 정액가산세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일시
적인 착오나 불가피한 사유로 세법상의 의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먼
저 경범죄 수준의 정액형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무불이행 상태가 지속
될 경우 점차 벌칙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외국의 경우에는 뉴질랜드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게을리 할 경우
처음엔 $500, 두 번째는 $750, 세 번째는 $1,000 하는 식으로 가산세
부담을 점차 높이고 있고, 영국은 최근 일 60파운드의 정액가산세제도
를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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