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오는 15일부터 한달간 2003년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대 한 신청을 받는다. 노동부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고용평등 이행실적 등에 대한 사실관 계 조사와 심사를 거쳐 우수기업 을 선정, 내년 4월 남녀고용평등 주 간에 인증서와 동판을 수여할 예정이다. 문의 노동부 여성고용과 02-502-5441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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