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자발적 이직자도 실업급여 검토
[노동부]자발적 이직자도 실업급여 검토
  • 승인 2002.09.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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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비자발적 실업자에 대해서만 실업급여가 주어지던 것이 앞으
로는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서도 실업급여가 지급될 전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23일 “외국에 비해 실업급여 수급률이 낮아 대상자
확대 등 수급률을 높이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중”이라며 “올
하반기까지 마련될 고용보험중장기발전방안에는 자발적 이직자에 대
한 실업급여 지급도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은 재계 및 학
계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
험 적용 확대에 따른 보험기금 운용 실적에 따라 대상자 확대규모 등
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3년간 실업급여 수혜율은 증가했지만 선
진 외국과는 수혜율 차이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가 김락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실
업급여 수혜율은 10.8%(수급자수 9만6천명/실업자수 88만9천명), 2001
년 16.6%(13만6천명/81만9천명), 2002년 6월까지 17.9%(13만명/72만8
천명)로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은 수치는 미국의 수혜율 37.3%(2000년), 독일 43.6%(2000
년), 일본 39.0%(1997년)에 비해 매우 낮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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