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하나로통신 파견법 위반 고발 조치
노동부-하나로통신 파견법 위반 고발 조치
  • 승인 2002.09.0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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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파견직을 고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파견
법을 피하기 위해 위장 도급업체를 설립한 하나로통신이 노동부에 의
해 경찰에 고발됐다.

노동부는 “하나로통신이 2000년 7월부터 2002년 6월 말까지 파견대
상 외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했다”며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고 최근 밝혔다.

노동부는 또 “하나로통신이 하나로테크놀로지 노동자에 대해 근로기
준법상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지속적
인 노사협상을 통해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하나로통신에
촉구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하나로통신이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즉시 하나
로통신이 하나로테크놀로지 소속 노동자를 고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
니다”라며 “그러나 하나로통신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만큼 고용안
정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노동부가 하나로통신의 파견업무를 불
법으로 인정한 것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며 “하나로통신은
하나로테크놀로지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위해 교섭에 나서야 할 것”이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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