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고기량 외국인 E-7 분야별 취업절차4] 선박 도장공 E-7-3(78369)
[조선업 고기량 외국인 E-7 분야별 취업절차4] 선박 도장공 E-7-3(78369)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3.01.1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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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직종별 자격요건(일반기준)
■ 선박 도장공 E-7-3(78369) 신청절차 및 확인사항
■ 신청 대상
■ 신청 절차
■ 유학생 특례
유조선 이미지 [출처: 대우조선해양 홈페이지]
유조선 이미지 [출처: 대우조선해양 홈페이지]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위드코로나로 외국인 입국이 자유로워지면서 그동안 막혔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공급도 원활해지고, 정부의 정책도 유연해지고 있다. 올해는  E7비자, E9비자, 계절근로자 등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비자 대부분에 대해 예년보다 발급을 늘리겠다는게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이에따라 세계각국에서 자국민을 한국에 한명이라도 더 취업시키기 위해 노력중이고, 외국인근로자를 한국에 소개시키려는 전문업체와 브로커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최근 몇 달사이에 본지에 외국인을 국내에 공급 및 알선하기 위한 방법을 문의해 오거나 방문한 전문업체 관계자의 국가만 해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스탄, 몽골,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10여개국에 달한다.  특히 관심을 많이 보인 분야는 용접공, 도장공 등 특정활동(E-7) 비자를 받아 취업할 수 있는 조선업체 취업 가능성 타진과 취업방법이었다.

이에 본지에서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이하 협회)의 자료를 토대로 고기량 외국인 E-7 분야별 신청절차 및 확인사항을 ▶조선용접공 E-7-3(7430), ▶플랜트공학기술자 E-7-1(23512), ▶조선분야 전기설비 숙련기능 인력 E-7-3(76212), ▶선박 도장공 E-7-3(78369) 4회로 나누어 연재한다. 

■ 도입직종별 자격요건(일반기준)
○ (일반요건)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경력은 학위, 자격증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5년 이상의 근무 경력

■ 선박 도장공 E-7-3(78369) 신청절차 및 확인사항
○ (직종설명) 도장용구를 사용해 페인트, 래커, 에나멜 등을 건축, 선박 등에 도장하는 자로서, 도장하기 위해 표면을 손질하거나 선박의 목조부분 및 내부장치를 도장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선박 도장공[도장 전처리, 도료 작업, 타이코트(서로 다른 도료 간 접착력 향상) 작업 등 도장 공정 전 과정 포함]
   * 실무상 스프레이 사수, 터치업조 롤러, LQC(Line Quality Control) 등으로 지칭될 수 있음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 해외직도입 트랙
   · 선박도장 관련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 이후 1년 이상 경력 보유
   · 선박도장 관련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소지 이후 5년 이상 경력 보유
  - 유학생 특례
   · 국내에서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이후, 도장분야 기량검증 통과 

○ (시범운영기간)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며, 시범운영 기간 이후 상시화 예정

■ 신청 대상
○ (고용업종)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종류가 ‘기타 선박 건조업’ 또는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 ‘선박도장’, ‘도장’ 등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원청*과의 협력체계가 명확히 확인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외국인 도장기술자 초청이 적합하다고 추천을 받은 업체에 한함.
  * 해외선박 선주사와 건조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선박 건조의 전체 공정을 관리하는 자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31113(선박 건조), 31114(선박구성부분품 제조), 42411(도장 공사업)
○(피고용 외국인의 약정 급여)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 이상 지급
○ (근무처변경) 휴폐업, 경영악화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하며, 근무처 변경 허가 시 해당외국인의 자격요건, 고용업체 기준, 업체당 허용인원 등은 사증발급 기준에 준하여 심사
 -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처 변경 시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발급서류(고용추천서 및 기업체 현장실사 보고서) 필수

2) 연관 학위 및 연관 분야 경력
○연관 학위 : 화학, 화학공학, 재료공학, 조선공학, 건축공학, 자동차공학, 기계공학
○연관 분야 경력 : 선박도장, 건축도장, 표면처리, 화학물질관리

■ 신청 절차
○해외직도입
  ① (국내중개업체 및 수요업체)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고용추천 요청
  ② (협회) 수요업체에 대한 요건 심사 후 산업부에 예비추천
  ③ (산업통상자원부) 심사 후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고용추천기업 명단(공문) 통보
  ④ (국내중개업체 및 수요업체) 사증번호발급 신청(신청업체 소재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
  ⑤ (국내중개업체 및 수요업체) 외국인력 사증발급(도입 예정 인력 → 현지 한국 영사과에 신청)
  ⑥ 외국인력 입국

■ 유학생 특례
  ① (국내중개업체 및 수요업체)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기량검증 신청
  ② (협회) 기량검증 서류 심사 결과통보 및 전형료(*) 납부 안내
    * 계좌 : 국민은행 693001-00-062564(예금주 :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 기량검증 신청 수수료 : 50만원/人 (향후 물가 변동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③ (협회) 기량검증 평가 실시(현장평가) 및 기량검증 확인서 발급
  ④ (국내중개업체 및 수요업체) 비자 전환 신청(신청업체 → 신청업체 소재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
    ※ 기량검증확인서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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