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한도 20% 추가 업종 및 지역 공고 
2023년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한도 20% 추가 업종 및 지역 공고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3.01.20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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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 섬유제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금속가공제품, 가구, 선박 및 보트 건조업 등 7개 업종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과 경기도 내 인구 20만명 미만 시·군 지역 등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 기간이 1년 일괄 연장된다.
고용노동부가 2023년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한도 20% 추가 업종 및 지역을  20일 공고했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고용노동부가 2023년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한도 20% 추가 업종 및 지역을  20일 공고했다.

추가 고용 허용 업종

인력부족,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 식료품, 섬유제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금속가공제품, 기타 기계 및 장비, 가구, 선박 및 보트 건조업 등 7개 업종에 해당하는 제조업체는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된다.

추가 고용 허용 지역
추가 고용 허용 지역

고용허용인원 20%가 추가 적용된 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 ▲경기도 내 인구 20만명 미만 시·군 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내 인구 20만명 이상인 시·군 지역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벽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 ▲경기도 내 인구 20만명 이상이지만 인구 수 당 중소 제조업 사업체 수가 상위 10%인 시·군 등이다.

2022년도에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되는 업종 및 지역에 포함되었으나 2023년도에는 제외된 경우에도, 2022년도 기준에 따라 이 공고 시행일 이전에 이미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유지는 물론, 근로계약 연장‧갱신 및 재고용 등을 할 수 있다.

시행일은 오는 2월 1일부터 이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s://www.eps.go.kr)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 또는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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