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알아 보는 아웃소싱 뉴스] Bing·클로바X·챗GPT·Bard·뤼튼이 답하는 '한국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한 개념과 변천사'
[AI로 알아 보는 아웃소싱 뉴스] Bing·클로바X·챗GPT·Bard·뤼튼이 답하는 '한국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한 개념과 변천사'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3.09.07 15: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Bing의 답변 화면
Bing의 답변 화면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최근 '챗GPT' 등 AI기술이 우리 생활 깊숙히 파고들며 일상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챗GPT 등 AI기술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간의 업무 효율성이 10배이상 난다고 한며, 이제는 AI가 아닌, AI를 비서처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활용 못하는 사람을 실직자로 만드는 세상이 도래했다고 한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이해하고  챗GPT 등 AI기술 활용의 일상화를 돕기 위해 본지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정보 탐색과 뉴스로 만들어 보는 시리즈를 준비해 보았다. 

이번에는 Gpt-4와 함께하는 Bing, 최근 서비스를 시작한 CLOVA X, 챗GPT 3.5, Bard, 뤼튼의 차이점과 답변의 형태를 비교해 보기 위해 '한국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한 개념과 변천사에 대해 알려주고, 출처도 알려줘.'라는 질문을 해 보았다.

5가지의 AI서비스 중 가장 만족할 만한 답변은 Bing이었고, 다음으로  CLOVA X와  Bard가 유의미한 답변을 제시했다. 챗GPT 3.5와 뤼튼은 질문의 의도와 다르거나 아예 엉뚱한 답변을 내놓았다.

특기할 만한 점은  Bing의 경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기 전에 이미 답변과 관련된 뉴스나 답변의 근거가 될만한 참고자료 사이트나 링크를 보여주었고, 답변 후엔 관련 추가질문을 스스로 만들어 질문자의 궁금증을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그리고 답변마다 출처를 밝히면서 바로 링크 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답변의 신뢰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였다.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Bing이 세계 시장을 석권할 것으로 보인다.

아래 내용은 Bing, CLOVA X, 챗GPT 3.5, Bard, 뤼튼의 답변 내용이다. 답변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이용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Bing

▶한국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한 개념과 변천사에 대해 알려줘. 그리고 출처도 알려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지방자치단체가 초청한 외국인을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제도입니다.<출처 1> 이 제도는 2017년에 새로 도입되었으며, 민간단체나 개인의 알선이나 중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출처 2>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최대 8개월 동안 고용할 수 있으며, 계절근로 중 이탈하면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출처 3> 이 제도의 변천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2년: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시범 운영
200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정식 운영
200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폐지
201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재도입
2020년: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확대
2021년: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개선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입국/체류 상세 < 하이코리아 1: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관련 안내 상세보기|공지사항주베트남 … 2: 법무부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처:자세한 정보>
1. overseas.mofa.go.kr
2. immigration.go.kr
3. bing.com
4. moj.go.kr
5. korea.kr
6. open.assembly.go.kr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Bing이  생성한 추가질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이 많습니다. 지난해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가운데 **56%**가 무단이탈했다고 합니다<출처 1,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관리가 부실합니다. 시군별로 수백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한두 명의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어서 제대로 모니터링하거나 지원할 수 없습니다<출처 1, 3>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알선이나 중개가 문제가 됩니다. 우리 나라에 들어오려면 현지에서 웃돈을 줘야 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며, 국내에서도 브로커들이 개입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이동시키거나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출처 1, 3,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농어업주,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의 협력과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출처:자세한 정보>
1. news.kbs.co.kr
2. news.kbs.co.kr
3. news.kbs.co.kr
4. malhara.or.kr
5. bing.com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Bing이  생성한 추가질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번기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 8개월 동안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출처 1, 2>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C-4 또는 E-8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며, 공공기관을 제외한 사인·단체의 알선·중개는 금지됩니다.<출처 3, 1>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도입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하고, 정부가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인원 수와 지역을 확정합니다.<출처 1, 4>

<출처:자세한 정보>
1. moj.go.kr
2. korea.kr
3. bing.com
4. korea.kr
5. korea.kr
6. newsfm.kr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4년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취업비자(C-4)로 입국한 외국인에게만 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부터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과 그 가족에게도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최대 90일까지 일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5개월까지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도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농·어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신청합니다.
2.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 법무부는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와 외국인 근로자의 자격 요건을 고려하여 선발합니다.
3.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선발된 외국인 근로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고 입국합니다.
4.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촌에서 계절에 따라 5개월까지 근무합니다.
5.외국인 계절근로자 출국: 근무 기간이 끝나면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인권 침해 문제와 불법체류 문제 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CLOVA X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4년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취업비자(C-4)로 입국한 외국인에게만 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부터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과 그 가족에게도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최대 90일까지 일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5개월까지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도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농·어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신청합니다.
2.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 법무부는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와 외국인 근로자의 자격 요건을 고려하여 선발합니다.
3.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선발된 외국인 근로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고 입국합니다.
4.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촌에서 계절에 따라 5개월까지 근무합니다.
5.외국인 계절근로자 출국: 근무 기간이 끝나면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인권 침해 문제와 불법체류 문제 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제가 제공한 위의 답변은 다음과 같은 출처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대한민국 정부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
2.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https://www.immigration.go.kr/
3.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https://www.mafra.go.kr/
4.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https://www.mof.go.kr/

위의 출처는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로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Bard

한국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파종기, 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계절근로자 제도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 내국인 구인 절차를 의무화하여 내국인 일자리 잠식 방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고용허가제 등 다른 제도와 상충되지 않도록 운영
○농·어촌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최대한 자율성 부여

 

계절근로자 제도의 변천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 7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근거 법령인 「외국인근로자지원법」 제정
2015년 12월: 베트남과 최초로 계절근로자 도입 협정 체결
2016년 1월: 베트남 출신 계절근로자 3,000명 입국
2016년 11월: 중국과 계절근로자 도입 협정 체결
2017년 1월: 중국 출신 계절근로자 3,000명 입국
2018년 1월: 필리핀과 계절근로자 도입 협정 체결
2018년 10월: 필리핀 출신 계절근로자 3,000명 입국
2020년 1월: 태국과 계절근로자 도입 협정 체결
2020년 10월: 태국 출신 계절근로자 3,000명 입국
2023년 5월: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을 5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하이코리아
KTV 국민방송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의 구인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계절근로자 수는 총 21,000명으로, 농어촌의 20%가량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뤼튼
한국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일시적으로 근로하며, 주로 농업, 어업 및 서비스 업종에서 일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일시적인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고, 외국인 근로자는 경제적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변천사:

1993년: 최초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 중소농가에 대한 농업 경영 안정화와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함.
2004년: 정부의 지원 확대 및 범위 확대. 농업 이외의 업종(어업, 서비스 등)에서도 적용 가능해짐.
200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법' 시행. 근로조건 개선과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이 도입되었습니다.
2017년: '외국인 거주지원금법' 시행.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에게 생활비 지원을 목적으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출처:
위 답변은 저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출처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대부분 공공기관, 정부 관련 웹사이트, 보도 자료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관련 기관이나 정부 관련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챗GPT 3.5
한국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주로 농업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농가는 농산물 수확 기간에 일손이 부족한 경우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변천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1977년: 최초의 외국인 노동자 수용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주로 일본과 대만에서 온 근로자들이 농업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1990년대: 1990년대에는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노동자들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강화되었습니다.

2000년대: 2000년대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가 급증하면서, 농업뿐만 아니라 건설,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대: 2010년대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이뤄졌습니다. 또한, 노동자들의 교육과 언어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도 시행되었습니다.

출처: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 변천과 과제" (김효진, 2013)
"한국 노동시장에서의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조성원, 2015)
"한국 노동시장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과정과 정책 과제" (배재권, 2006)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