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서비스협회도 무료 컨설팅 및 자문 제공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고용노동부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촉진함으로써 법과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참여기관 모집(수시)을 추가로 공고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사업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요건 등에 관한 컨설팅을 통해 정부인증을 받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전환하여 인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컨설팅에 참여하면 전문 컨설턴트가 참여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 상황을 상담, 진단하고 참여기관 요구와 특성에 따른 해법을 제시하게 된다. 또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정부 인증요건과 절차, 직고용에 따른 노무관리 핵심 사항, 각종 정부지원 장려금에 대한 안내도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정부인증제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업장이며 9월 3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 기간 내 신청기관은 우선 선별하여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단, 신청기간 이후에도 수시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기관이 많은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서는 원하는 컨설팅 수행기관에 전자우편으로 직접 접수하면 된다.
컨설팅 수행기관인 전국고용서비스협회 담당자는 "저희 협회에서도 가사서비스 종합지원센터를 함께 운영 하고 있어 컨설팅에 지원이 어려운 기관 또는 컨설팅 무료지원 종료 시에는 가사서비스 종합지원센터에서 인증에 대한 자문을 무료로 제공 할 예정 ” 이라고 밝혔다.
제출 서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신청서와 함께 컨설팅 참여기관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이다. 컨설팅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사업장 현황, 컨설팅 참여계획 및 인증기관 전환 의지, 컨설팅 지원 필요성 등이 중요하다.
지원대상 발표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지원 선정 결과는 고용노동부 및 가사랑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