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선 교수의 직장인 건강관리] 전자담배는 금연도구가 아닙니다
[정혜선 교수의 직장인 건강관리] 전자담배는 금연도구가 아닙니다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3.11.24 0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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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선 교수
ㆍ가톨릭대학교 보건의료경영대학원 교수
ㆍ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
ㆍ대한환경건강학회 회장
ㆍ부천근로자건강센터장

1. 전자담배의 정의 

많은 사람들이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담배는 담배연기 속에 포함된 물질 가운데 니코틴만을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기여서 기존의 담배에 비해 유해물질을 흡수하지 않아 덜 유해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자담배를 담배의 종류 중의 하나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하면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을 전자장치를 사용해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라고로 명시하고 있다. 

2. 전자담배의 유해성

일반 담배처럼 역한 냄새가 나지 않아서 안전한 것 같지만 전자담배는 강한 니코틴 흡입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오히려 니코틴 중독이 강화될 위험이 높다. 니코틴의 과다흡입을 방지하거나 향을 돕기 위해 첨가된 화학물질들도 인체에 유해하다는 보고가 발표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도 전자담배에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tobacco specific nitrosamines),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을 담배갑포장지에 표기하도록 정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도 전자담배가 담배에 비해 안전하다는 연구결과가 없기 때문에 전자담배는 금연의 도구라고 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전자담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액상에는 각종 위험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프로필렌글리콜, 식물성 글리세린 등은 폐렴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발암물질에 해당하는 프로필렌 옥사이드, 아크롤레인, 아세트알데하이드, 포름알데하이드, 아세트아마이드, 규산염 입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니켈, 은, 구리 등의 중금속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물질들은 호흡기계에 영향을 미쳐서 호흡이상, 기도손상, 저산소증 등을 유발하고, 순환기계에 영향을 미쳐서 혈소판 및 백혈구 활성화 증가, 혈소판 응집 증가, 내피 기능 장애 등을 일으킨다.

전자담배의 배출물인 에어로졸에는 초미세머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매우 나쁨의 기준인 76㎍(마이크로그램)보다 최대 약 100배가 넘는 경우도 있다.

질병관리청의 발표에 의하면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블랙카본이 검출되었다는 보고도 있다. 블랙카본은 태울 때 발생하는 그을음으로서 천식 등의 호흡기질환, 심장마비, 폐암 등과 관련이 있고, 여성에게서는 조산을 유발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위험물질, 초민세먼지,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배출물인 에어로졸의 확산거리는 질병관리청의 자료에 의하면 약 10m도 넘는 거리까지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3. 전자담배의 유해성 관리

최근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0월 31일 새로 제정되어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담배 제조자나 업체는 2년마다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 유해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서 등의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자세하게 알려지지 않았던 전자담배의 유해성분이 더욱 자세히 알려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담배 배출물에 노출되는 것 자체도 인체에 매우 큰 위해가 될 수 있다. 가급적 전자담배의 배출물에도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자담배도 담배의 일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건강을 위해 금연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혜선 교수
ㆍ가톨릭대학교 보건의료경영대학원 교수
ㆍ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
ㆍ대한환경건강학회 회장
ㆍ부천근로자건강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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