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선 교수의 직장인 건강관리] 선생님도 감정노동자...보건관리자 배치해야 
[정혜선 교수의 직장인 건강관리] 선생님도 감정노동자...보건관리자 배치해야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4.02.16 0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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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선 교수
ㆍ가톨릭대학교 보건의료경영대학원 교수
ㆍ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
ㆍ대한환경건강학회 회장
ㆍ부천근로자건강센터장

▶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교사들 

지난 해 서이초 교사가 사망하면서 학교의 선생님들이 각종 민원에 시달린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다양한 형태의 교권침해사례로 인해 교사들이 매일 매일 힘겨운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이제 곧 개학인데, 개학이 반가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감을 느끼는 선생님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 며칠 전 복직을 앞둔 영양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는데 이 영양교사는 학교 급식에 대한 악성민원에 시달리다가 우울증 치료를 받고 1년간 휴직을 했는데, 복직을 앞두고 결국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이다. 

예전에는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었고, 자랑스러운 직업이었는데 이제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직업이 되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교권을 보호받지 못한다는 응답이 69.7% 이었고, 교직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4%에 불과하여 교육현장이 무척 열악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태규 국회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중고 교원은 144명으로 나타났는데, 2017년까지는 한 해 평균 7.5명이다가 2018년부터는 한 해 평균 19.0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 선생님도 감정노동자

선생님은 정당한 가르침을 주고, 학생은 예를 갖추어 배우고, 학부모는 믿음과 격려를 보내야 하는 학교 현장이 참담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고객으로부터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범위를 벗어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필요한 조치란 폭언 등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다른 업무로 전환하고, 휴게시간을 제공하고, 치료 및 상담을 지원하고, CCTV 자료와 같은 증거물이나 증거서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학교의 선생님도 큰 범주에서 감정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데, 선생님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차원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폭언이나 폭행 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 선생님의 건강보호를 위해 학교에 보건관리자를 배치해야 

선생님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문제를 상담하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학교에 보건관리자를 배치해야 한다. 학교에 보건관리자가 배치된다면 교직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를 담당할 수 있다. 선생님들이 겪는 스트레스와 우울증, 트라우마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고, 수업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돌보아 줄 수 있다. 

물론 학교에는 보건교사가 있어서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담당하고 있지만 보건교사는 학생들 건강관리만으로도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교직원을 관리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 학생건강을 우선으로 하다보면 교직원 건강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고, 선생님들 건강은 스스로 알아서 관리해야 할 문제로 넘겨지게 된다. 

이제는 교직원도 학교에서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구성원임을 인식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를 학교에 배치하여 선생님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학을 맞아 반가운 마음으로 학생과 선생님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생님을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때이다. 

오는 21일은 서이초 선생님의 순직 여부를 심의하는 마지막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열릴 예정이다. 선생님의 순직이 인정되고, 선생님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정혜선 교수
ㆍ가톨릭대학교 보건의료경영대학원 교수
ㆍ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
ㆍ대한환경건강학회 회장
ㆍ부천근로자건강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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