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선 교수의 직장인 건강관리] 한파 지나고 미세먼지 몰려온다
[정혜선 교수의 직장인 건강관리] 한파 지나고 미세먼지 몰려온다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4.02.02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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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선 교수
ㆍ가톨릭대학교 보건의료경영대학원 교수
ㆍ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
ㆍ대한환경건강학회 회장
ㆍ부천근로자건강센터장

1.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

겨울철에는 보일러나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미세먼지가 발생한다.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도 미세먼지의 중요한 발생원이다. 2,3월에 날리는 꽃가루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미세먼지는 일반 먼지와 달리 크기가 아주 작아서 눈에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일반적인 먼지는 대부분 코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흡수되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머물러 있다가 호흡기를 거쳐서 우리 몸으로 들어온 후 혈관을 따라 체내로 이동함으로써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이 나타날까? 미세먼지를 단기간 흡입하면 천식 등 호흡기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 피부질환, 알레르기성 결막염 등의 질병이 생길 수 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곳에서 오랫동안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는 심혈관질환, 호흡기계 질환, 폐암의 발생 위험이 매우 크게 증가된다. 이처럼 심각한 문제를 나타내는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2. 대기오염정보 확인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기오염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 홈페이지나 앱을 이용하여 우리 동네의 미세먼지 농도와 주의보 및 경보 발령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대기오염경보 발령기준을 살펴보면, 미세먼지 주의보는 10마이크론 크기의 미세먼지인 PM-10의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이고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 미세먼지 경보는 PM-10의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이고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미세먼지 크기가 2.5마이크론 크기인 PM-2.5의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이상이고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되고, 초미세먼지 경보는 PM-2.5의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이고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

3. 미세먼지 영향을 주의해야 할 직장인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사람이 외부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다. 도로변, 공사장 등 옥외장소에서 일하는 사람은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 발령시 작업일정을 변경하거나 작업량을 줄이는 것이 좋다.

미세먼지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건강 영향을 받기 쉬운 민감군 특히 임산부, 노약자, 뇌심혈관질환자, 호흡기•알레르기 질환자 등을 미리 파악해서 옥외작업을 단축시키는 조치를 해야 한다.

미세먼지 관리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다.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면 마스크나 방한대는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효과가 없다.

외부작업을 한 후에는 꼭 손씻기를 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물도 충분히 마셔서 호흡기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겨울철에 심각하게 나타나는 미세먼지를 주의해서 개인의 건강관리를 잘 해야겠다.

정혜선 교수
ㆍ가톨릭대학교 보건의료경영대학원 교수
ㆍ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
ㆍ대한환경건강학회 회장
ㆍ부천근로자건강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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